판례·결정례
사건 하나를 정리한 글 15편입니다. 한 사건의 판단이고, 다른 사건의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 판결7편
난방배관을 고쳐도 계속 새다가 공용 배수관을 뚫자 멈췄다면요?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년 · 2022가단200136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은 누수의 실제 원인을 공용 드레인 배관의 막힘으로 보고 그 하자로 생긴 손해를 입주자대표회의 측 보험사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누수가 난방배관의 하자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누수탐지와 난방배관 보수공사를 묶어 청구한 비용은 기각하고 난방배관 공사와 관련된 바닥마루 공사비는 하자보수비에서 뺐습니다. 항소심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음식물처리기 사용 뒤 막혔는데 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대전지방법원 · 2024년 · 2023가단211885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막힘의 원인을 학원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하수집수정에 생긴 스컴으로 보았고, 제품의 문제라기보다 하수구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학원이 낸 증거만으로는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막힘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제조물책임·하자담보책임·불법행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의 한 건의 판단입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옆 건물 하수관이 깨져 냄새와 누수가 생긴 사건에서는 무엇을 봤나요?
수원지방법원 · 2022년 · 2020가단538083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옆 건물 하수도관의 설치·보존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파손된 이음부에서 새어 나온 오수로 누수와 악취가 생겼습니다. 다만 피해를 본 건물 자체의 요인이나 공공 오수관로 준설 문제 등이 일부 기여했을 수 있는 점과 피해 주장 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고,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한 건의 1심 판단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층 사이 바닥판에 묻힌 수도배관이 터졌을 때 건물 임대인의 책임도 인정됐나요?
대전고등법원 · 2017년 · 2016나14841
이 사건에서는 인정됐습니다. 1층 천장 겸 2층 바닥인 슬래브에 묻힌 상수도 배관이 터진 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1층 천장이 유입되는 물을 차단할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고, 이 사건의 임차인들이 천장을 직접 쓰지 않아도 사용·수익에 지장을 받았으니 임대인에게 배상책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채무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사건 한 건의 판단이며 이 사건만으로 다른 사건의 책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내 땅 아래 우수관과 오수관은 철거 판단이 왜 달랐나요?
수원지방법원 · 2016년 · 2014나46157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에서는 사유지 아래 관로의 관리책임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수관과 오수관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권리 포기를 인정할 증거에 따라 구분됐습니다. 법원은 오수관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분양전환 아파트 하자 책임에 노후화와 입주자 모집공고가 영향을 줬나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0년 ·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
이 사건에서는 노후화 등을 책임 비율에 고려했고, 공고 문구가 책임을 면제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사용승인·분양전환 시기와 노후화·관리 소홀에 따른 하자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분양자의 책임 비율을 정했고, 분양전환 때는 외부도장공사만 시행한다는 입주자 모집 공고 문구가 하자담보책임을 없앴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 한 건의 1심 판단이며, 다른 집의 책임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사용검사 뒤 생긴 맨홀 침하와 천장 누수도 보증 대상이었나요?
대법원 · 2002년 · 99다69662
이 사건에서는 둘 다 보증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02년 2월 8일 선고한 99다69662 판결에서, 공용부분 우수관 빗물받이 맨홀 침하와 전용부분 욕실 천장 슬래브 배관부위 누수를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서 의무하자보수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된 한 건의 판단이라 지금의 기준으로 옮겨 말할 수 없습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
조정·재정 결정8편
옆 공사 뒤 수도관이 터졌을 때 검침 기록이 근거가 됐나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023년 · 중앙환조 23-3-76
이 사건에서는 검침량 증가가 전문가 의견의 내용이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축 빌라 공사장 분쟁에서 건물 피해 전반은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토공사 뒤 수도 검침량이 증가해 공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수도배관 피해만 개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한 건의 판단이며, 검침 기록이 있으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곰팡이를 결로로 알고 도배만 했다면 보수 지연 피해도 인정되나요?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 2004년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누수 하자로 가정생활에 불편을 겪은 점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과 다시 새면 보수할 것을 결정했지만, 치료나 가사노동 손실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손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곰팡이를 결로로 보고 약 1년 동안 도배를 세 차례 한 뒤 세탁기 수도배관 누수가 확인된 사건 한 건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누수탐지 뒤 다른 곳에서 물이 새면 작업 중 손상도 따지나요?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이 사건에서는 작업 중 손상도 따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정 사례에서 위원회는 탐지가 정확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고 보았지만 탐지 계약의 해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품 훼손으로 생긴 누수는 인정하되 너트의 노후화 가능성을 들어 책임을 제한했고, 탐지비 반환 요구와 너트 교체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누수로 든 도배비만 일부 배상하게 했습니다. 이 한 건의 조정 판단입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보일러가 샜는데 배수시설 없는 곳에 설치한 책임도 있나요?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보일러 누수에 따른 배상 요구」 사건에서는 제조사가 누수를 열교환기 문제로 판단해 교환한 점을 들어 제품 하자를 인정했고,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주의 설명 없이 설치한 판매·설치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교체 뒤 누수가 없는 점과 소비자가 설치 시 주의사항을 간과한 점을 고려해 두 사업자의 책임은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욕실을 고쳤는데 또 새면 견적서의 수리 범위도 보나요?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수리 범위가 판단의 한 재료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정 사례에서 위원회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 화장실 항목이 올수리로 적혀 있던 점과 반복 수리, 다른 설비업자의 진단, 시공자가 공사 이후 배관 파손을 입증하지 못한 사정을 함께 보고 시공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인테리어 뒤 마루가 들떴지만 점검업체가 누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조정했나요?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이 사건에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무상수리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자가 철거한 마루의 재시공을 완료하되, 누수 점검비와 재시공비는 소비자와 시공자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누수탐지업체가 누수 현상을 확인하지 못해 시공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결정입니다. 이 한 건의 조정 판단이며, 다른 사건의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입주 뒤 에어컨 배관이 역류한 사건에서는 어떤 피해를 인정했나요?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됐고, 관리임대료·공동관리비와 숙박비는 청구액 전액이, 식대·청소비·세탁비는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정 사례에서 위원회는 민법 제623조의 사용·수익 필요 상태 유지의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한 건의 조정 판단이며, 다른 사건의 책임이나 배상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정수기 필터만 바꾸고 배출호스를 점검하지 않은 책임도 있나요?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이 사건에서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이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정했는데도 사업자가 필터만 바꾸고 싱크대 아래 배출호스를 점검하지 않았다며,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정 사례에서 위원회는 관리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싱크대 아래 누수가 생기고도 마루바닥 틈새로 물이 올라오는 상태가 되어서야 누수설비업자에게 연락했고, 원인을 찾지 못한 뒤에도 즉각 조치하지 않은 점을 반영해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 한 건의 조정 판단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
이어지는 질문 글11편
- 건물 배수관과 맨홀은 건물주와 지자체 중 누가 관리하나요?맨홀 뚜껑은 왜 안 열릴까?
- 누수탐지 뒤 공사하기 전에 원인과 부위를 왜 확인해야 하나요?누수, 책임은 어떻게 갈릴까?
- 배관 누수와 반복되는 역류를 하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아파트 배관은 언제 바꿀까?
- 에어컨 누수 원인이 공용 배수관이면 누구 책임인가요?에어컨에서 물이 왜 떨어질까?
- 옆 건물 공사 뒤 배관이 샜다면 공사 때문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누수, 책임은 어떻게 갈릴까?
- 음식물 분쇄기 사용 뒤 하수관이 막히면 제품 결함인가요?싱크대 막힘, 왜 생길까?
- 임대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하자 책임은 노후화도 함께 따졌나요?아파트 배관은 언제 바꿀까?
- 입주 직후 에어컨 배관이 역류하면 어떤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세입자와 집주인, 누가 고칠까?
- 청소 뒤 배관이 손상됐다면 업체 책임을 가릴 자료는 무엇인가요?입주·인테리어 배관 청소
- 층 사이 배관이 샌 상가건물에서 임대인의 배상책임도 인정됐나요?누수, 책임은 어떻게 갈릴까?
- 하수구 냄새 뒤에 누수나 역류가 생길 수도 있나요?하수구 냄새는 어디서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