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건물 배수관과 맨홀은 건물주와 지자체 중 누가 관리하나요?

일프로 배수설비 · 처음 쓴 날 2026년 10월 7일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7일

하수도법 제27조는 이미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를 원칙적으로 설치한 쪽이 하게 하고,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구간은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건물주인지 지자체인지는 관로가 사유지 안에 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 한 건에서는 관로의 설치 시기와 정비 이력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확인할 것 이 글의 근거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사람 하수도법 제27조
이미 설치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사람 하수도법 제27조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까지 구간의 관리 하수도법 제27조, 조례
사유지 아래 관로의 관리책임 주체 수원지방법원 2016년 판결 한 건

건물 배수관과 맨홀은 건물주와 지자체 중 누가 관리하나요?

관로가 사유지 안에 있는지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수도법 제27조는 이미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를 원칙적으로 설치한 쪽이 하게 하고,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결 한 건에서는 관로의 설치 시기와 정비 이력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하수도법 제27조와 판결 한 건을 근거로 합니다.
특정 건물이나 맨홀의 관리자를 정해 주는 글이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 · 수원지방법원, 2014나46157 판결

배수설비는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르면 이들은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흘려보내고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그 토지에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 일을 맡습니다.

이 조문은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집이 그 배수구역에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

이미 설치된 배수설비는 누가 유지·관리하나요?

원칙적으로 설치한 쪽입니다.
하수도법 제27조는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를 원칙적으로 설치자가 하도록 정합니다.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구간에는 조례에 따른 예외를 둡니다.

법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설치자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나 입주자가 곧바로 관리자라고 말하려면, 그 설비를 누가 설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

토지 경계 밖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구간은 지자체가 관리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조례가 있을 때 예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7조는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를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예외를 둔 것이어서, 이 구간이 어느 쪽 관리인지는 해당 지역의 조례가 이 구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어느 지역의 조례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

사유지 아래에 있는 관로는 소유자가 관리하나요?

사유지 아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2016년 10월 12일 선고한 2014나46157 판결(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사유지 아래의 우수관과 오수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관로의 매설·관리책임 주체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서 법원은 관로의 길이와 규모, 맨홀 형태, 관로의 연결 구조, 설치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 정비 이력을 종합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 사건 한 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른 관로의 관리자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같은 사실이 있으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도 아닙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2014나46157 판결

맨홀은 누가 관리하나요?

이 글의 자료로는 맨홀 하나의 관리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하수도법 제27조에서 인용한 부분은 배수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것이고, 맨홀을 어느 쪽이 관리하는지를 따로 정한 내용은 이 글의 근거에 없습니다.

판결에서는 맨홀의 형태가 관로의 관리책임 주체를 판단할 때 본 사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맨홀의 모양만으로 관리자가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2014나46157 판결

관리하는 쪽을 알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설치자 원칙과 조례에 따른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판결에서는 관로의 규모·연결 구조·설치 시기·정비 이력 등을 종합해 그 사건의 관리책임 주체를 판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쪽이 관리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 · 수원지방법원, 2014나46157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의 이 조문은 어느 지역에나 적용되나요?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한 부분은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에서 적용됩니다. 이 글의 자료로는 우리 집이 그 배수구역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이면 건물 배수관의 유지·관리도 소유자가 맡나요?
이 글의 근거로는 그렇게 정할 수 없습니다. 하수도법이 유지·관리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설치자이고,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건물 소유 관계와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있으니 지자체에 관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이 글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관로의 규모와 맨홀 형태, 연결 구조, 설치 시기, 정비 이력을 종합한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 2025국내 법령원문 보기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 2025국내 법령원문 보기
  3.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국내 판결·결정례원문 보기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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