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뒤 공사하기 전에 원인과 부위를 왜 확인해야 하나요?
인용한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사건에서는 원인으로 지목된 난방배관을 공사한 뒤에도 누수가 계속됐고, 실제 원인인 공용 드레인 배관의 이물질을 뚫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누수탐지와 난방배관 보수공사를 묶어 청구한 비용을 기각했고, 난방배관 공사와 관련된 바닥마루 공사비를 하자보수비에서 뺐습니다.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1심 한 건이어서 다른 현장의 책임이나 비용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근거 | 말하는 것 | 이 글에서 쓰는 범위 |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00136 (2024년 7월 17일 1심 선고) | 난방배관 공사 뒤에도 누수가 계속됐고 원인은 공용 드레인 배관의 이물질이었음 | 그 사건 한 건. 확정 여부 미확인 |
| 월간 건축사 2024년 8월호의 변호사 해설 | 누수 분쟁은 원인과 부위를 먼저 파악하는 데서 시작함 | 변호사 한 명의 해설 |
누수탐지 뒤 공사하기 전에 원인과 부위를 왜 확인해야 하나요?
공사한 부위가 원인이 아니면 누수가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국내 사건에서는 난방배관을 공사했는데도 누수가 계속됐고, 실제 원인이던 공용 드레인 배관의 이물질을 뚫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두 근거는 모두 국내 자료입니다.
이 글은 어느 업체나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금액도 옮기지 않습니다.
난방배관을 수리했는데도 누수가 계속된 사건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4년 7월 17일 선고한 2022가단200136 사건에서, 누수탐지업체가 세대 난방배관 파열을 원인으로 지목해 공사했지만 누수가 계속됐습니다.
실제 원인은 공용 드레인 배관 안의 이물질이 막힌 것이었고, 이를 뚫는 통수 공사를 한 뒤에야 누수가 멈췄습니다.
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잘못 짚은 부위의 비용을 어떻게 봤나요?
법원은 누수탐지와 난방배관 보수공사를 묶어 청구한 비용은 공용 배관 하자로 생긴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난방배관 공사와 관련된 바닥마루 공사비는 하자보수비에서 뺐습니다.
기각한 이유는 그 비용이 공용 드레인 배관의 보존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공용 드레인 배관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 손해의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이 판결은 누수 원인이 된 배관과 그렇지 않은 배관에 쓴 비용을 다르게 본 한 건입니다.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 기준으로 옮겨 읽을 수 없고, 1심이어서 확정된 결론인지도 이 글의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변호사 해설은 누수 분쟁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나요?
원인과 부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월간 건축사 2024년 8월호에 실린 변호사 해설은 누수탐지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과 부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누수 분쟁 해결이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해설은 변호사 한 명의 글이고, 법의 구조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출처: 월간 건축사
그러면 공사를 맡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원인과 부위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두 근거와 맞습니다.
앞의 사건에서 공사한 곳은 난방배관이었지만 누수가 멎은 것은 공용 드레인 배관을 뚫은 뒤였고, 변호사 해설도 원인과 부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둡니다.
누수 탐지는 누수 탐지, 하수구 배관이 막힌 경우는 하수구 막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수가 났을 때 원인에 따라 책임이 어떻게 달라진 사건들은 싱크대 누수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 책임인가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누수탐지업체가 짚은 곳을 공사했는데도 물이 계속 새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의 사건에서는 난방배관을 공사한 뒤에도 누수가 계속됐고, 공용 드레인 배관의 이물질을 뚫는 공사를 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그 사건 한 건의 경과이고, 다른 현장도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탐지가 틀렸으면 탐지비와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 글의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이 누수탐지와 난방배관 보수공사를 묶어 청구한 비용을 기각하고 난방배관 공사와 관련된 바닥마루 공사비를 하자보수비에서 뺐지만, 1심이고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다른 현장의 환불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이 사건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인가요?
- 이 글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것은 이 사건에서 누수탐지·난방배관 보수공사 비용과 난방배관 공사 관련 바닥마루 공사비가 어떻게 다뤄졌는지입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