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층 사이 바닥판에 묻힌 수도배관이 터졌을 때 건물 임대인의 책임도 인정됐나요?

일프로 배수설비 · 처음 쓴 날 2026년 10월 7일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1일

이 사건에서는 인정됐습니다. 1층 천장 겸 2층 바닥인 슬래브에 묻힌 상수도 배관이 터진 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1층 천장이 유입되는 물을 차단할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고, 이 사건의 임차인들이 천장을 직접 쓰지 않아도 사용·수익에 지장을 받았으니 임대인에게 배상책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채무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사건 한 건의 판단이며 이 사건만으로 다른 사건의 책임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항목 내용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14841 (채무부존재확인)
날짜 2017-04-19 (항소심 선고일)
심급과 확정 여부 항소심(2심). 1심은 대전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106565.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상고기각으로 확정
다툰 것 천장 바닥판의 안전성, 임대인의 유지의무, 보험 지급채무의 부존재
판단 천장의 차수 성능 부족과 임대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보험사의 지급채무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층 사이 바닥판에 묻힌 수도배관이 터졌을 때 건물 임대인의 책임도 인정됐나요?

이 사건에서는 인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1층 천장이 유입되는 물을 차단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고, 이 사건의 임차인들이 천장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받은 이상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배상책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사건 한 건만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이 확인한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판결문입니다.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이 2017년 8월 29일(2017다227103)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다는 것까지만 말할 수 있고, 다른 사건에서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출처: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판결

이 사건은 무엇을 다툰 사건인가요?

사건 이름은 채무부존재확인입니다.
보험사가 건물 소유 회사를 상대로, 2015년 8월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다툰 것은 세 가지입니다.
1층 천장 겸 2층 바닥인 바닥판이 물을 차단할 만한 안전성을 갖췄는지, 임차인이 천장을 직접 쓰지 않아도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지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의 한 건물로, 한 회사가 단독으로 소유했습니다.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쓰이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묻힌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1층은 의류·스포츠용품 점포였습니다.
1심 판결에는 당시 2층 찜질방이 폐쇄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툰 것은 보험계약 두 건 가운데 한 건이었고, 다른 한 건은 1심이 각하한 뒤 보험사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출처: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판결

천장 바닥판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층 천장이 시설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나 유해 환경을 차단해야 할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은 1층 내부로 유입되는 유수를 차단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판결

누수 원인이 위층 시설의 배관이라고 해도 아래층 문제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사는 누수 원인이 2층 시설과 관련된 수도배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가정으로 받아 판단했습니다.
설령 누수 원인이 그 주장처럼 2층 시설과 관련된 수도배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층 천장이 물을 차단할 만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이 원인 책임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임대인의 책임을 부정할 이유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1층과 2층의 소유자는 같은 회사였습니다.

이 판단을 질문 중심으로 정리한 글은 층 사이 배관이 샌 상가건물에서 임대인의 배상책임도 인정됐나요?입니다.

출처: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판결

보험 지급채무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이 사건의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보험사고를 담보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보험사의 지급채무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보험의 담보 내용만 요약했습니다.

출처: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판결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까지입니다.
법원은 1층 천장의 차수 성능과 임대인의 책임을 판단했고, 보험사의 지급채무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내 집의 누수에서 임대인이나 윗집이 책임지는지는 이 사건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누수가 어느 배관에서 오는지 찾는 작업은 누수 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판결

자주 묻는 질문

누수 원인이 위층 시설의 배관이라고 가정해도 아래층 임대인은 책임이 없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누수 원인이 2층 시설과 관련된 수도배관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1층 천장이 유입되는 물을 차단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이고, 이 사건에서 1층과 2층은 한 회사가 소유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인정받았나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적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담보한 보험이었고, 법원은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다른 건물의 누수 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사건만으로 다른 건물의 책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는 한 사건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지만, 다른 사건에서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1.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2017. 4. 19., 채무부존재확인국내 판결·결정례원문 보기
  2.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2017. 4. 19., 채무부존재확인국내 판결·결정례원문 보기
  3.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2017. 4. 19., 채무부존재확인국내 판결·결정례원문 보기
  4.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2017. 4. 19., 채무부존재확인국내 판결·결정례원문 보기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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