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사용 뒤 막혔는데 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막힘의 원인을 학원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하수집수정에 생긴 스컴으로 보았고, 제품의 문제라기보다 하수구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학원이 낸 증거만으로는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막힘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제조물책임·하자담보책임·불법행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의 한 건의 판단입니다.
| 법원이나 기관 | 사건번호 | 날짜 | 심급과 확정 여부 | 다툰 것 | 판단 |
|---|---|---|---|---|---|
| 대전지방법원 | 2023가단211885 | 2024-10-10 선고 | 1심. 항소심의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 하수관 막힘 네 번이 제품 결함 때문인지 | 원인을 집수정의 스컴 등 하수구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이는 점과 증거 부족을 들어 제조물책임·하자담보책임·불법행위 청구를 모두 기각 |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었고 어떻게 판단됐나요?
기숙학원이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에 하수관 막힘 네 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고, 대전지방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의사항 설명, 사용 방식과 집수정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해, 학원이 낸 증거만으로는 제조사 측 원인으로 막힘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막힘의 원인으로는 학원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배수펌프 하수집수정에 생긴 스컴이 거론됐습니다.
이 글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만 다룹니다.
출처는 민간 서비스(LBOX)에 실린 판결문이고, 1심 판결입니다.
항소심의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어떤 경위로 진행됐나요?
약 250명이 숙식하는 기숙학원이 하루에 음식물쓰레기를 약 80kg 내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숙학원에서 분쇄기를 사용한 뒤 하수관로 파손과 역류가 발생했고, 제해시설 설치명령의 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유수분리기(2021년 11월)와 그리스트랩(2021년 12월)이 설치됐습니다.
매립용 유수분리조는 세 번째 막힘 뒤 환경사업소의 요청에 따라 2022년 9월에 설치됐습니다.
학원은 무엇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엇을 따졌나요?
학원이 청구한 것은 하수관 막힘 네 번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막힘이 있었던 때는 2021년 8월, 2022년 1월, 2022년 8월, 2022년 10월입니다.
청구의 근거는 제조물책임,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막힘의 원인을 제품의 문제라기보다 학원이 설치·관리하는 하수집수정의 스컴 등 하수구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인다고 하고, 학원이 낸 증거만으로는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막힘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법원은 배수펌프가 설치된 하수집수정에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스컴이 생기고 그 뒤 하수관로가 막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집수정은 학원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법원이 든 사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조사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원이 24시간의 체류시간(반응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점, 그리고 집수정의 구조입니다.
법원은 정체 구간 없이 바로 공공하수관로로 배출되는 구조였다면 이 사건과 같은 막힘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아, 학원이 낸 증거만으로는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막힘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막힘이 생긴 뒤의 결과만이 아니라 집수정이라는 설비 구조와 그 안에 잔류물이 머문 사정을 원인으로 따졌다는 것까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건물의 경우입니다.
다른 집이나 식당의 막힘이 같은 원인이라고도, 제품에 책임이 없다고도 이 판결로 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이 사건의 증거와 그 학원의 집수정 구조를 놓고, 학원이 낸 증거만으로는 제조사 측 원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같은 사건을 막힘의 원인 쪽에서 정리한 글은 음식물 분쇄기 사용 뒤 하수관이 막히면 제품 결함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수정 바닥의 퇴적물을 빼내는 작업은 집수정 준설에서, 배수펌프는 배수펌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음식물처리기를 쓴 뒤 막히면 제조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나요?
-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의사항 설명, 사용 방식과 집수정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해, 학원이 낸 증거만으로는 제조사 측 원인으로 막힘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건물의 막힘에는 이 판단을 옮길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스컴은 어디에서 생겼다고 봤나요?
- 법원은 학원이 설치·관리하는 배수펌프 하수집수정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스컴이 생기고 그 뒤 하수관로가 막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이 판결은 확정된 것인가요?
- 이 글이 정리한 것은 대전지방법원 1심(단독) 판결입니다. 이후 항소심의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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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