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난방배관을 고쳐도 계속 새다가 공용 배수관을 뚫자 멈췄다면요?

일프로 배수설비 · 처음 쓴 날 2026년 10월 7일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은 누수의 실제 원인을 공용 드레인 배관의 막힘으로 보고 그 하자로 생긴 손해를 입주자대표회의 측 보험사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누수가 난방배관의 하자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누수탐지와 난방배관 보수공사를 묶어 청구한 비용은 기각하고 난방배관 공사와 관련된 바닥마루 공사비는 하자보수비에서 뺐습니다. 항소심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법원이나 기관 사건번호 날짜 심급과 확정 여부 다툰 것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00136 2024년 7월 17일 선고 1심 / 항소심 결과와 확정 여부 확인하지 못함 누수의 실제 원인과, 배상 대상이 되는 공사비의 범위 원인은 공용 드레인 배관 막힘. 하자 손해는 입주자대표회의 측 보험사가 배상. 누수탐지와 난방배관 보수공사를 묶어 청구한 비용은 기각, 난방배관 공사와 관련된 바닥마루 공사비는 하자보수비에서 제외

난방배관 공사 뒤에도 샌 사건은 무엇을 다퉜고 어떻게 판단됐나요?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난방배관 공사 뒤에도 계속된 누수의 실제 원인과 배상 대상이 되는 공사비의 범위가 다뤄진 사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은 실제 원인을 공용 드레인 배관 안의 이물질 막힘으로 보고, 그 하자로 생긴 손해를 입주자대표회의 측 보험사가 배상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원인으로 지목했던 난방배관과 관련해서는, 누수탐지와 난방배관 보수공사를 묶어 청구한 비용은 기각했고 난방배관 공사와 관련된 바닥마루 공사비는 하자보수비에서 뺐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민간 판례 검색 서비스에 실린 판결문을 근거로 했고, 법원의 공식 화면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고, 항소심의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07-17 선고 2022가단200136(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00136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확인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공용 드레인 배관이 막혀 위층 피트에 물이 차고 아래층 거실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에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누수탐지업체는 세대 난방배관이 파열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했고, 그에 따라 난방배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누수는 계속됐고, 공용 드레인 배관을 뚫는 통수 공사를 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07-17 선고 2022가단200136(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00136

법원은 무엇을 다툰 것으로 봤나요?

다툼의 중심은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어느 공사비까지 배상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실제 원인을 공용 드레인 배관 안의 이물질 막힘으로 보았습니다.
난방배관 공사를 한 뒤에도 누수가 이어지다가 통수 공사 뒤에야 멈췄다는 사정이 이 판단의 바탕에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 보험사는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보험사 쪽의 주장이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07-17 선고 2022가단200136(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00136

법원은 무엇을 배상 대상으로 보고, 무엇을 뺐나요?

법원은 공용 배관을 보존하는 일의 하자로 생긴 손해는 입주자대표회의 측 보험사가 배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보수비와 임시거주비가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뺀 것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 누수가 소유자 세대 난방배관의 하자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지와 난방배관 보수공사를 묶어 청구한 비용은 공용 드레인 배관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난방배관 공사와 관련된 바닥마루 공사비는 하자보수비에서 제외했습니다.

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07-17 선고 2022가단200136(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00136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 원인을 공용 드레인 배관 막힘으로 보았고, 누수탐지와 난방배관 보수공사를 묶어 청구한 비용은 기각하고 난방배관 공사와 관련된 바닥마루 공사비는 하자보수비에서 뺐다는 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유자는 탐지업체가 지목한 대로 난방배관 공사를 맡겼고, 법원은 그 비용이 공용 배관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인지를 따졌습니다.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누수탐지 뒤 공사하기 전에 원인과 부위를 왜 확인해야 하나요?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집의 누수에서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는 이 사건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어서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개별 아파트에서 있었던 한 건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용 드레인 배관 사건이 다른 판단을 받은 경우는 에어컨 누수 원인이 공용 배수관이면 누구 책임인가요?에서 세 건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00136

자주 묻는 질문

난방배관을 고쳤는데도 물이 계속 새면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난방배관 공사 뒤에도 누수가 계속됐고 공용 드레인 배관을 뚫자 멈췄지만, 이 사건 한 건의 경위입니다.
원인이 아닌 곳을 고친 공사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난방배관 공사와 관련된 바닥마루 공사비를 하자보수비에서 빼고, 누수탐지와 난방배관 보수공사를 묶어 청구한 비용은 공용 배관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는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됐나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것은 2024년 7월 17일 선고된 1심 판결이고, 항소심의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용 배관이 막혀 샜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쪽이 항상 책임지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용 배관 보존의 하자로 본 것은 이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이고, 어느 단지에나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07-17 선고 2022가단200136(1심) · 2024국내 판결·결정례원문 보기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00136 · 2024-07-17 선고국내 판결·결정례원문 보기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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