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가 샜는데 배수시설 없는 곳에 설치한 책임도 있나요?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보일러 누수에 따른 배상 요구」 사건에서는 제조사가 누수를 열교환기 문제로 판단해 교환한 점을 들어 제품 하자를 인정했고,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주의 설명 없이 설치한 판매·설치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교체 뒤 누수가 없는 점과 소비자가 설치 시 주의사항을 간과한 점을 고려해 두 사업자의 책임은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 법원이나 기관 | 사건번호 | 날짜 | 심급과 확정 여부 | 다툰 것 | 판단 |
|---|---|---|---|---|---|
|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 확인하지 못함 | 확인하지 못함 (공식 사이트 화면의 수정일은 2018-10-19. 사건 경위와 결정사항의 지급 기한 2018. 8. 7.을 함께 보면 2018년 결정으로 추정되지만 결정일은 화면에 적혀 있지 않음) | 조정 사건. 조정 성립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 보일러 누수에 따른 배상 요구 | 제품 하자 인정, 판매·설치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도 인정. 두 사업자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 |
보일러가 샌 사건은 무엇을 다퉜고 어떻게 판단됐나요?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보일러 누수에 따른 배상 요구」 사건에서는 보일러 누수를 두고 제품 하자가 있었는지와 설치한 쪽에 잘못이 있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위원회는 제품 하자를 인정했고,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별도 주의 설명 없이 설치한 점을 들어 설치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두 사업자의 책임은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사건번호, 정확한 결정일, 조정이 성립했는지는 원문 화면에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의 날짜 칸(2018년 10월 19일)은 수정일입니다.
사건 경위와 결정사항의 지급 기한(2018년 8월 7일)을 함께 보면 2018년 결정으로 추정되지만, 결정일은 화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제조사가 누수를 열교환기 문제로 판단해 열교환기를 교환했으며, 그 뒤로는 다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는 확장된 베란다에 설치됐는데, 그곳에 배수로가 없다는 점이 다뤄졌고 피해는 아랫집의 누수 피해였습니다.
보일러를 설치할 당시 그 장소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재료가 됐습니다.
설치한 쪽은 제조사의 대리점으로, 보일러를 판매하고 설치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제품 하자는 무엇을 근거로 인정됐나요?
제조사가 누수를 열교환기 문제로 판단해 열교환기를 교환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위원회는 보일러에서 누수가 났고 제조사가 열교환기 문제로 판단해 교환했다는 점에 비추어 이 보일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체 뒤 누수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은 하자의 근거가 아니라 책임을 일부로 제한할 때 고려한 사정이었습니다.
이 사건 보일러에서 있었던 일이며, 보일러가 샌 다른 경우에도 열교환기가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설치자의 의무 위반은 무엇을 근거로 인정됐나요?
설치 장소의 사정과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이 함께 근거가 됐습니다.
위원회는 보일러를 설치할 당시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설치 장소로 부적합했는데도 전문 설치자가 별도로 주의를 알리는 설명 없이 설치했다는 점을 들어 설치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판단문에는 사정이 여럿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장소였다는 것, 설치자가 별도로 주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쓰던 같은 제조사 보일러는 누수가 없었는데 이번 보일러를 설치한 뒤에 누수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로는 이 가운데 일부만 있었을 때 판단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위원회가 제품 하자와 설치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함께 인정했고, 그 근거가 제조사의 열교환기 교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배수시설, 별도 주의 설명이 없었던 점이었다는 데까지입니다.
위원회는 교체 뒤 누수가 없는 점과 소비자가 제품 설명서의 설치 시 주의사항을 간과한 점 등을 종합해 두 사업자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하고, 두 사업자가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내 집의 보일러 누수에서 제품 쪽과 설치 쪽 가운데 누가 책임지는지는 이 사건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배상 금액은 쓰지 않았습니다.
배수시설이 없는 장소에 보일러를 설치해도 되는지 같은 설치 기준도 이 사건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개별 제품과 개별 설치 장소에 대한 판단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 보일러가 샌 것이 설치 잘못이면 설치자가 항상 책임지나요?
-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설치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인정된 것은 설치 당시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설치 장소로 부적합했는데도 별도 주의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고,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보일러가 샌 원인은 무엇으로 판단됐나요?
- 제조사가 누수를 열교환기 문제로 판단해 열교환기를 교환한 점을 근거로 제품 하자가 인정됐습니다. 교체 뒤 누수가 없었다는 사정은 하자의 근거가 아니라 책임을 일부로 제한한 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 배수시설이 없는 곳에 보일러를 설치하면 안 되나요?
- 이 자료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가 본 것은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장소에 별도 주의 설명 없이 설치한 점이고, 설치 장소의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출처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