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내 땅 아래 우수관과 오수관은 철거 판단이 왜 달랐나요?

일프로 배수설비 · 처음 쓴 날 2026년 10월 7일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1일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에서는 사유지 아래 관로의 관리책임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수관과 오수관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권리 포기를 인정할 증거에 따라 구분됐습니다. 법원은 오수관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법원이나 기관 사건번호 날짜 심급과 확정 여부 다툰 것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4나46157 2016-10-12 (항소심 선고일) 항소심(2심). 1심은 수원지방법원 2014-11-12 선고 2013가단53256. 이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 2019-01-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각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유지 아래 우수관과 오수관 지방자치단체장을 관리책임 주체로 판단. 우수관은 동의 인정, 오수관은 증거 부족. 오수관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유지 아래 관을 두고 무엇을 다퉜고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사건에서 사유지 아래에 묻힌 우수관과 오수관을 두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로의 관리책임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봤고, 우수관은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인정됐지만 오수관은 동의나 권리 포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구분했습니다.
오수관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이 글은 법원 판결을 정리한 자료 세 건을 근거로 했고, 심급 경위와 주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2심)이고 1심은 수원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가단53256 판결입니다.
우수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상고기각은 위 세 건의 출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문에서 따로 확인한 것입니다.
날짜는 항소심 선고일인 2016년 10월 12일입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판결 · 수원지방법원 판결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료로 확인되는 경위는 일부뿐입니다.
사유지 아래에 우수관과 오수관이 함께 매설돼 있었고, 우수관 쪽은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쪽에서 우수관과 오수관을 각각 철거하고 땅을 쓴 값(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이 가운데 오수관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인지가 다뤄졌습니다.
설치에 동의한 사람은 설치 당시 소유자이고, 소송을 낸 사람은 그 땅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이 밖의 경위는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판결 · 수원지방법원 판결

관리책임 주체는 무엇을 보고 정해졌나요?

법원은 관로의 규모와 구조, 설치 시기, 정비 이력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매설·관리책임 주체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재료로 든 것은 사유지 아래 우수관과 오수관의 길이와 규모, 맨홀의 형태, 관로의 연결 구조, 설치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 정비 이력입니다.

관이 사유지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정해졌습니다.
건물 배수관과 맨홀의 관리를 정하는 법 조문과 조례는 건물 배수관과 맨홀은 건물주와 지자체 중 누가 관리하나요?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판결

우수관과 오수관의 판단은 왜 달랐나요?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인정할 증거가 우수관에는 있었고 오수관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우수관에 대해서는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독점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매설된 오수관에 대해서는 동의나 권리 포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같은 땅 아래에 함께 묻힌 관이라도 관마다 따로 판단됐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다만 우수관과 오수관이라는 종류 자체가 판단을 갈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에 적힌 것은 관마다 동의를 보여 주는 증거가 있었는지가 달랐다는 데까지입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판결

오수관 철거 청구는 왜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봤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본 사정은 네 가지입니다.
오수관 이설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점, 철거로 현저히 중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회복이나 손실보상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오직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했으므로, 그 가운데 하나만 있었을 때 판단이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항소심 주문은 우수관에 관해 철거를 명한 1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오수관 철거 결론이 항소심 주문에 따로 적혀 있지는 않아서, 이 글은 오수관 철거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판결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관로의 관리책임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봤고, 우수관과 오수관을 동의의 증거가 있었는지에 따라 나눠 판단했으며, 오수관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데까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내 땅 아래 관이 있을 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는 이 사건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 땅과 그 관로,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이고 다른 사건의 책임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판결 · 수원지방법원 판결 · 수원지방법원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사유지 아래 관이 있으면 땅 주인이 관리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관로의 길이와 규모, 맨홀 형태, 연결 구조, 설치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이력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관리책임 주체로 봤고,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같은 땅 아래의 우수관과 오수관을 법원이 왜 다르게 봤나요?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인정할 증거가 우수관에는 있었고 오수관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이 사건의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오수관은 이설이 가능하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이 자료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설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점, 현저히 중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회복이나 손실보상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철거 청구가 오직 타인에게 고통을 주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1.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국내 판결·결정례원문 보기
  2.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국내 판결·결정례원문 보기
  3.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국내 판결·결정례원문 보기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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