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을 고쳤는데 또 새면 견적서의 수리 범위도 보나요?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수리 범위가 판단의 한 재료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정 사례에서 위원회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 화장실 항목이 올수리로 적혀 있던 점과 반복 수리, 다른 설비업자의 진단, 시공자가 공사 이후 배관 파손을 입증하지 못한 사정을 함께 보고 시공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자료 게시 기관 | 한국소비자원 |
| 사건번호 | 확인하지 못함 |
| 날짜 | 확인하지 못함 (공식 사이트 화면의 수정일은 2011-07-20이고, 결정사항의 지급 기한은 2011. 6. 22.) |
| 심급과 확정 여부 | 조정 사례. 조정 성립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
| 다툰 것 | 욕실 수리 공사 뒤에도 계속되는 누수의 하자보수 |
| 판단 | 시공자의 책임을 인정 |
욕실 수리 뒤에도 샌 사건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정 사례에서 위원회는 욕실 수리 공사 뒤에도 누수가 계속된 사건에서 시공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단의 재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약의 수리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누수가 반복된 경위와 다른 설비업자의 진단입니다.
이 글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을 정리한 것이고, 다른 욕실 수리에서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출처는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게시된 「수리공사 후에도 계속되는 누수 하자보수 요구」입니다.
원문 화면에는 사건번호와 결정일이 없어서 이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의 날짜 칸은 수정일이고, 결정사항에 적힌 지급 기한이 2011. 6. 22.이므로 결정은 그보다 앞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이 사건은 어떤 경위로 이어졌나요?
경위는 아래층 화장실의 누수를 해결하려고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것에서 시작합니다.
공사 뒤에 같은 누수가 두 차례(2009년 3월, 2009년 6월) 다시 났고, 그때마다 시공자가 수리했습니다.
2010년 11월에 다시 샜습니다.
그 뒤에 다른 설비업자가 방수와 배관재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무엇을 다툰 사건인가요?
사건의 제목은 「수리공사 후에도 계속되는 누수 하자보수 요구」입니다.
공사 뒤에도 이어지는 누수를 시공자가 책임지고 고쳐야 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시공자는 방수를 잘못한 것이라면 책임지겠지만 배관이 터진 것은 자재가 낡아서라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에는 계약의 수리 범위가 들어 있어서, 공사 때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 바닥 기울기(구배)까지인지 배관의 누수까지인지가 따져졌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위원회는 무엇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했나요?
위원회는 두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계약의 범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를 맡길 때 누수가 욕실 바닥만의 누수라고 특정되지 않았고, 견적 항목의 화장실 칸이 올수리로 적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욕실의 물이 잘 빠지려면 바닥 방수와 배관까지의 기울기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배관의 누수도 공사 때 점검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둘째는 이후의 사정입니다.
같은 누수가 두 번 다시 났고, 시공자가 직접 수리했는데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설비업자는 방수와 배관재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공자는 공사 이후에 배관이 파손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정을 종합해 시공자의 책임을 인정했고, 청구한 수리비에서 과다 청구분을 뺀 부분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단은 위에서 든 사정을 하나하나 쌓아 내린 것입니다.
사정이 달랐다면 어떻게 판단됐을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위원회가 본 재료까지입니다.
계약의 수리 범위, 누수를 욕실 바닥만의 누수로 특정했는지, 같은 누수가 반복된 경위, 다른 설비업자의 진단, 공사 이후 배관 파손의 입증 여부입니다.
내 욕실의 누수가 시공자 책임인지, 계약서의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런 사건에서 보통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는 이 사건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공식 사이트 화면의 수정일이 2011-07-20인 오래된 것이어서, 지금의 사정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 욕실 수리 뒤에 또 새면 계약의 수리 범위를 확인해야 하나요?
-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수리 범위가 판단의 재료였습니다. 공사를 맡길 때 누수가 욕실 바닥만의 누수라고 특정되지 않았고, 견적서의 화장실 항목이 올수리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약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 수리를 했는데 같은 누수가 다시 나면 시공자 책임이 되나요?
-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누수가 두 번 다시 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설비업자의 진단과, 시공자가 공사 이후 배관이 파손됐음을 입증하지 못한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 다른 업체가 방수와 배관 모두 문제라고 진단하면 책임이 정해지나요?
- 이 사건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그 진단을 다른 사정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단 하나만으로 책임을 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처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