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지식 · 주제

세입자와 집주인, 누가 고칠까?

일프로 배수설비 · 질문 6개 · 마지막 확인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고치는지는 계약서에 적은 내용과 수리가 필요한 시설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하자마자 배관이 샐 때 집주인에게 알릴 일, 수리를 세입자가 맡기로 한 특약의 범위, 이사 나갈 때의 원상회복을 살펴봅니다. 입주 직후 배관 역류의 배상과 공공임대의 하자보수 청구도 있고, 판결은 모두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이 주제의 질문 6개

  1. 계약서류에 배수가 정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배수가 「정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같은 계약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3조(입주 전 수리)에 배관 등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비용 부담이 적혀 있는지 함께 봅니다. 「정상」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시설물 상태 항목에 있는 표기란이고, 이 글의 자료는 그 표시가 앞으로의 누수를 보증하거나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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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임대 세입자도 누수 하자보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생기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청구로도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도록 정합니다. 분양전환 목적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전까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담보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책임은 제외됩니다. 이 글의 자료는 누수를 따로 정하지 않고 담보책임기간의 길이도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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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입자가 수리하기로 했다면 배관이나 싱크대 교체도 부담하나요?

    수리를 세입자가 하기로 했다는 특약만으로 교체까지 맡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1994년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약이 통상의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싱크대 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보수비 부담으로 보았고 싱크대 자체의 교체의무까지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이고 다른 계약서의 효력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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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 나갈 때 막힌 배수구를 전부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요?

    막힌 배수구를 전부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계약의 내용, 임대 당시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H와 LH의 안내는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민간 임대차의 결론으로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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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입주 직후 에어컨 배관이 역류하면 어떤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북의 한 임대아파트 사건을 다룬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 사례에서는 임대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관리임대료·공동관리비와 숙박비는 청구액 전액을, 식대·청소비·세탁비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의 배상 항목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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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입주하자마자 배관이 새면 집주인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수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634조가 이를 임차인의 통지로 정하되, 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으면 통지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입주 전에 수리하기로 한 시설물과 비용 부담은 법무부 표준계약서 제3조에 합의한 대로 적히므로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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