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막힌 배수구를 전부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요?
막힌 배수구를 전부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계약의 내용, 임대 당시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H와 LH의 안내는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민간 임대차의 결론으로 쓸 수 없습니다.
| 자료 | 적용되는 곳 | 이사 나갈 때 배수구에 관해 말하는 것 |
|---|---|---|
| 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 | 임대차 원상회복의 판단 | 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합니다 |
| SH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안내 | SH 공사임대주택 | 퇴거 검사 뒤 부담액을 산정하고 보증금을 정산합니다 |
| LH 임대주택 안내 | LH 공공임대주택 | 사용자 과실로 막힌 오·배수관의 비용부담을 구분합니다 |
이사 나갈 때 막힌 배수구를 전부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요?
막힌 배수구를 전부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가운데 막힌 배수구를 세입자가 모두 고치라고 정한 것은 없고, 대법원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사건마다 따져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원상회복 범위를 판단할 때 계약 내용, 임대 당시 상태,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을 종합하도록 했습니다.
SH·LH 안내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것이므로 민간 임대차의 비용 부담을 정하는 데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 ·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상회복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계약의 내용과 임대 당시 상태,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15조·제654조 준용)의 내용과 범위를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자료에는 이 판결이 막힌 배수구를 다룬 사건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배수구가 막힌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는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
SH 공사임대주택에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원상회복을 해야 하고, 공사 직원의 검사를 거쳐 부담액이 정해집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는 공사임대주택을 퇴거할 때 부속물을 포함해 주택을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공사 직원이 현장을 검사해 「공사임대주택손해조정기준」에 따라 퇴거자 부담액을 산정합니다.
퇴거자는 검사에 입회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고, 부담액이 확정된 뒤에 임대보증금 정산이 진행됩니다.
이 안내는 SH 공사임대주택의 절차이며, 민간 임대차의 퇴거 정산이 같은 방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LH 임대주택은 막힌 배수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사용자 과실로 막힌 오·배수관의 비용부담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안내는 입·퇴거 점검표와 날짜가 있는 사진을 권고하고, 배수구와 오배수관의 청결 유지, 원상복구, 사용자 과실로 막힌 오·배수관의 비용부담을 구분합니다.
이 자료는 LH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문에 게시일이 없고 2017년 정책자료의 맥락이어서 게시일을 2017년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지금의 기준과 같은지는 이 글의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배관 안쪽을 어디까지 세척하는지, 몇 년마다 다시 청소해야 하는지, 민간 임대차의 비용을 누가 내는지도 이 안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나갈 때 무엇을 확인해 두면 되나요?
대법원이 범위를 정할 때 든 것이 계약의 내용, 임대 당시의 상태,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이므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확인할 대상입니다.
LH 안내가 권고한 것은 입·퇴거 점검표와 날짜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 글의 자료는 세입자와 집주인 가운데 누가 막힌 배수구를 고쳐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배수설비를 누가 관리하는지는 음식점 배수설비 관리 의무는 건물주와 세입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에서 지역 조례를 근거로 다뤘습니다.
막힘을 뚫는 작업과 배관을 세척하는 작업이 어떻게 다른지는 하수구를 뚫는 것과 배관을 세척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막힘 작업은 하수구 막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막힌 배수구를 전부 고쳐야 한다고 정해져 있나요?
- 이 글의 자료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는 원상회복을 어떻게 하나요?
- SH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는 공사임대주택을 퇴거할 때 부속물을 포함해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사 직원이 현장을 검사해 「공사임대주택손해조정기준」으로 퇴거자 부담액을 산정하고, 부담액이 확정된 뒤에 임대보증금을 정산합니다.
- 퇴거 검사에 세입자가 꼭 입회해야 하나요?
- SH의 안내로는 입회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이 안내는 SH 공사임대주택에 대한 것이어서 민간 임대차의 검사 절차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 입주할 때 배수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내에 있나요?
- LH 임대주택 안내가 입·퇴거 점검표와 날짜가 있는 사진을 권고합니다. 이 안내는 LH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것이고, 민간 임대차에서 이 기록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