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배수설비 관리 의무는 건물주와 세입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건물주와 세입자 중 한쪽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이천시 조례는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안양시 조례는 시설·대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관리 의무를 두고, 인천광역시 조례는 관리 소홀로 오염이나 장해가 생긴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글이 확인한 조문 요약만으로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비용 부담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 지역 조례 | 관리 의무를 두는 대상 | 이 글에서 주의할 점 |
|---|---|---|
|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 배수설비 설치자 | 오수받이와 연결 배수관 내부의 이물질·퇴적물 제거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열람본의 요약이고,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안양시 하수도 조례 제9조제1호·제2호 |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대지의 소유자나 관리자 | 관리 소홀로 누수, 주변 오염, 공공하수도 기능 장애가 없게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2023년으로 기록된 공개 열람본의 요약이고,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 이 글의 자료에 없음 | 2025년 3월 12일 시행본이고, 관리 소홀로 오염이나 기능 장해가 생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
출처: 이천시 조례 요약 · 안양시 조례 요약 · 인천광역시 조례 2025년 3월 12일 시행본
음식점 배수설비 관리 의무는 건물주와 세입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이 글의 자료로는 한쪽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천시 조례는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안양시 조례는 시설·대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관리 의무를 두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례가 관리 주체를 부르는 말이 다릅니다.
이 글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세 지역의 하수도 조례뿐입니다.
이 글이 확인한 조문 요약에는 음식점이나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를 따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천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열람본의 요약이며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 조례는 2023년으로 기록된 공개 열람본의 요약이며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과 시행본이 다르면 조문도 다를 수 있어서, 우리 가게가 있는 지역의 조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안양시, 하수도 조례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이천시 조례는 배수설비 관리를 누구에게 정했나요?
배수설비 설치자입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제1항제2호는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오수받이와, 오수받이에서 하수관로까지 이어지는 배수관 내부의 이물질·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도록 정합니다.
이 문장은 이천시 조례의 내용이고, 청소를 몇 달에 한 번 하라는 주기를 숫자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조문 요약은 관리 의무의 대상을 ’배수설비 설치자’로 적습니다.
설치자의 범위나 건물주·세입자 중 누가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처: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안양시 조례는 배수설비 관리를 누구에게 정했나요?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대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제9조제1호·제2호는 이들을 관리 주체로 정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누수, 주변 오염, 공공하수도 기능 장애가 없도록 유지하게 합니다.
조문이 소유자와 관리자를 함께 적었기 때문에, 이 조항만으로 건물주나 세입자 중 한쪽을 관리 주체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관리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출처: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정했나요?
배수설비 관리 소홀로 주변 오염이나 공공하수도 기능 장해가 생긴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이고, 이 글이 확인한 것은 2025년 3월 12일에 시행된 판본입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과태료를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와 금액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인천광역시 조례이므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요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할 수 없고, 어느 한 가게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가 정한 관리 의무와 건물주·세입자 사이의 비용 부담은 같은 문제인가요?
이 글의 자료로는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 조례의 문장은 배수설비를 누가 관리하고 어떤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한 것이고, 이 글이 확인한 조문 요약에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청소나 수리 비용을 누가 내는지를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배수설비를 둘러싼 책임 판단이 사정에 따라 달라진 다른 사례는 공용 배관이 막혀 싱크대가 역류하면 관리회사 책임인가요?에서, 하수도법에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를 누구에게 두는지는 건물 배수관과 맨홀은 건물주와 지자체 중 누가 관리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관 안쪽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은 하수구 고압세척과 하수관 준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건물 소유자이면 조례상 관리 주체도 건물주인가요?
- 안양시 조례는 시설·대지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관리 주체로 정합니다. 소유자 한쪽만 가리키는 문장이 아니어서, 세입자가 관리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 이천시 조례에서 설치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이 글의 자료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이천시 조례 요약은 관리 의무의 대상을 '배수설비 설치자'로 적습니다. 설치자의 범위나 건물주·세입자 중 누가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인천광역시의 과태료 조항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나요?
-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2025년 3월 12일 시행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고, 다른 지역의 과태료 요건은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 조례에 배수관을 몇 개월마다 청소하라는 주기가 있나요?
- 이 글의 자료에는 숫자로 정한 주기가 없습니다. 이천시 조례는 오수받이와 배수관 내부의 이물질·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도록 정합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