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인데 윗집이 확인을 거절하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관련 근거에는 집합건물법의 사용 청구,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과 감정인 출입 규정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5조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민사소송법은 법원의 증거보전과 법원 허가를 받은 감정인의 출입을 정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유부분 세대 간 누수를 조정 대상이 아닌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앞의 두 법 규정은 개인이나 업체가 동의 없이 들어가도 된다는 권한이 아닙니다.
| 절차 | 근거 | 이 글의 근거가 말하는 것 | 말하지 않는 것 |
|---|---|---|---|
| 사용 청구 | 집합건물법 제5조 | 보존이나 개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동의 없이 들어가도 된다는 권한 |
| 증거보전 | 민사소송법 |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조사할 수 있음 |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것 |
| 감정인의 출입 | 민사소송법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들어갈 수 있음 | 개인이나 업체의 진입 권한 |
| 분쟁조정 |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 전유부분 세대 간 누수는 조정 대상이 아닌 유형으로 안내함 | 누수 분쟁을 이곳에 신청하라는 답 |
천장 누수인데 윗집이 확인을 거절하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관련 근거에는 집합건물법의 사용 청구,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과 감정인 출입 규정이 있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유부분 세대 간 누수를 조정 대상이 아닌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앞의 두 법 규정은 윗집이 거절하는데 개인이나 업체가 동의 없이 들어가도 된다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령과 기관 안내만 근거로 삼았고, 사건 하나의 결과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법령은 집합건물법 제5조(2023년 9월 29일 시행)와 민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판본입니다.
아래에서 말하는 윗집은 아랫집의 천장 위에 있는 세대입니다.
출처: 법무부 집합건물법 · 법무부 민사소송법·증거보전 · 법무부 민사소송법·감정인 출입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윗집에 확인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 제5조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이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자기 전유부분(구분소유자가 따로 쓰는 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나 자기가 공유하지 않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비구분소유자에게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용을 청구한 결과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으면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동의 없이 들어가도 된다는 권한이 아닙니다.
누수의 원인이나 책임, 탐지 비용을 누가 내는지도 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건물이 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고, 누수 확인이 이 규정의 필요한 범위에 드는지는 이 자료로 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무부 집합건물법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이 법원의 증거보전을 정합니다.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증거보전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사유를 밝히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과 신청서 작성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의 설명을 신청 방법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출처: 법무부 민사소송법
법원이 허가하면 윗집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은 감정인의 출입을 이렇게 정합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고, 감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항을 받으면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개인이나 임의 업체가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고, 허가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규정이 위의 증거보전 신청 한 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출처: 법무부 민사소송법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나요?
이 글의 근거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은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쟁과 달리, 전유부분 세대 간 누수를 조정 대상이 아닌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같은 위원회는 조정을 신청할 때 분쟁이 생긴 때부터 신청 때까지 당사자 사이의 일정별 교섭 내용과 입증자료를 담은 교섭경위서와 객관적 참고자료를 구비하도록 안내합니다.
피신청인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통지서를 보낼 수 없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 안내는 그 위원회가 받는 사건의 구비서류에 관한 것이고, 누수 분쟁을 바로 신청하라는 답이 아닙니다.
접수처 표기가 화면마다 달라, 이용하기 전에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확인한 자료에는 안내 날짜 정보가 없습니다.
이 글이 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글은 누수의 원인이 윗집인지, 누가 책임지는지, 탐지 비용을 누가 내는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규정과 안내가 이것들을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수가 어느 배관에서 나는지 찾는 작업은 누수 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층으로 샌 누수에서 배상한 쪽이 사건마다 달랐던 국내 사건은 싱크대 누수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 책임인가요?에서, 우리 집 배관과 공용배관의 경계가 자료마다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우리 집 배수관과 공용배관의 경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집합건물법 · 법무부 민사소송법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 윗집이 거절하면 동의 없이 들어가 확인해도 되나요?
- 이 글의 근거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5조는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동의 없이 들어가도 된다는 권한이 아닙니다.
-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 받아들여진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신청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며, 관할과 신청서 작성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누수탐지 업체가 감정인처럼 윗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 이 글의 근거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남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고, 개인이나 임의 업체에 무단 진입 권한을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 사용을 청구하면 누수 탐지 비용은 누가 내나요?
- 집합건물법 제5조는 탐지 비용을 누가 내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사용 때문에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으면 보상하도록 정한 규정만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윗집 누수를 신청하면 되나요?
- 이 글의 근거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위원회의 자가진단은 전유부분 세대 간 누수를 조정 대상이 아닌 유형으로 안내하고, 접수처 표기도 화면마다 달라 이용 전에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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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