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가 침수되면 건물주와 관리하는 쪽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소개된 사건에서는 관리 권한과 시설 하자, 침수 경위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글이 다룬 국내 판결 네 건에서 법원은 설비의 관리 권한, 건물의 하자, 침수 당시의 사정 등을 각각 살폈고, 책임의 인정 여부와 범위도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우수배관과 우수저감장치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벽 안 오수배관 사건은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했고, 집중호우 사건은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되 제한했습니다. 우수배관 사건 외에는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고 | 판단한 법원 | 법원이 근거로 든 것 | 이 글의 자료 |
|---|---|---|---|
| 아파트 우수배관 하자로 세대 침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용부분을 사실상 지배해 직접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의 귀속 주체입니다. 위탁관리업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업계지 기사. 확정 판결로 소개됨 |
| 우수저감장치와 펌프 고장으로 상가 침수 | 대구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 권한이 있고 관리업무를 직접 감독했습니다 | 신문 기사. 확정 여부 미확인 |
| 집중호우로 건물 지하 1층 임차 사무실 침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 기록적 폭우와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결합했습니다. 건물주의 책임은 제한됐습니다 | 신문 기사. 확정 여부 미확인 |
| 벽 안 오수배관 파열로 오수 역류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였습니다 | 판결 요약. 확정 여부 미확인 |
지하가 침수되면 건물주와 관리하는 쪽 가운데 누구의 책임인가요?
네 사건에서 법원은 설비의 관리 권한, 건물의 하자, 침수 당시의 사정 등을 각각 살폈고, 책임의 인정 여부와 범위도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국내 판결 네 건은 우수배관, 우수저감장치와 펌프, 건물, 벽 안 오수배관을 각각 다뤘고, 책임이 인정된 쪽도 입주자대표회의, 건물주, 임대인으로 서로 달랐습니다.
이 글의 네 사건은 모두 국내 개별 사건이고, 신문 기사와 판결 요약으로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이 책임진다고 정하지 않고, 각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만 옮깁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 한국아파트신문 · 법률신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약
아파트 우수배관 사고에서는 누구의 책임이 인정됐나요?
한국아파트신문이 소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 인정되고 위탁관리업체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우수배관(빗물이 내려가는 배관)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세대가 침수된 사고입니다.
법원은 우수배관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그 공용부분을 사실상 지배해 직접 점유·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봤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독자적 의사결정권 없이 계약에 따른 관리 수수료만 받는 점유보조자·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봤고, 이 점이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였습니다.
이것은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우수저감장치와 펌프가 고장 나 상가가 침수된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아파트신문에 따르면, 2023년 6월 대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우수저감장치와 그 펌프가 고장 나 폭우 때 맨홀 뚜껑으로 빗물이 역류했고, 상가 안으로 들어오는 침수가 두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근거로 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의 보존·유지 같은 통상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단지 안 상하수도 등의 유지·운영기준 같은 관리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관리업무를 직접 감독했다는 점입니다.
이 기사로는 판결이 확정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집중호우로 지하 사무실이 침수됐을 때 배수펌프를 가동했으면 건물주는 책임이 없나요?
한 사건에서는 펌프를 가동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2022년 8월 8일 시간당 최대 110mm, 하루 누적 354.5mm의 집중호우로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임차 사무실이 침수됐습니다.
건물주는 배수펌프 가동 등 통상적인 조치를 다했고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잦은 국내 기후에서 300mm가 넘는 강우량도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과 당일에 호우예보와 재난안전문자가 여러 차례 발송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기록적 폭우와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함께 작용해 침수가 났다고 보았고, 임차인도 재난 안내 문자를 보고 대비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해 건물주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집중호우 지하 침수 한 건의 개별 사정에 대한 판단이고, 책임을 제한한 정도를 다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사로는 판결이 확정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벽 안 오수배관이 파열돼 오수가 역류한 사고에서는 임대인이 책임지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8052 판결 요약에서는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건물 벽면 안의 오수배관이 파열돼 오수가 역류한 사고였고, 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이 전차인(임차인에게서 다시 빌린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자신에게 배상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 사고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발생했다고 보아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상한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판결 요약에 적힌 한 사건의 판단이고, 확정됐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약
네 사건의 판단을 합쳐 지하 침수의 책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삼을 수 없습니다.
네 사건은 설비도, 당사자도, 사고의 경위도 서로 다릅니다.
| 사건 | 설비 | 당사자 | 사고 경위 |
|---|---|---|---|
| 우수배관 | 아파트 우수배관 |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 설치·보존상 하자로 세대 침수 |
| 우수저감장치 | 우수저감장치와 펌프 | 입주자대표회의 | 고장으로 폭우 때 빗물이 역류해 상가 침수 |
| 집중호우 | 건물 지하 1층 | 건물주, 임차인 | 집중호우로 임차 사무실 침수 |
| 오수배관 | 벽 안 오수배관 | 임대인, 전차인 | 파열로 오수 역류 |
법원이 근거로 든 것도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우수배관 사건은 공용부분을 사실상 지배해 직접 관리했다는 점, 우수저감장치 사건은 관리 권한과 직접 감독, 집중호우 사건은 폭우와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결합, 오수배관 사건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의 결론을 다른 침수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사고가 난 설비와 당사자, 그 사건의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사건 가운데 확정 판결로 소개된 것은 우수배관 사건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세 사건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은 그 판단을 확정된 기준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 한국아파트신문 · 법률신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따지는 경우가 있나요?
- 한 사건에서는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건물 지하 침수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도 재난 안내 문자를 보고 대비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해 건물주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 기사로 소개된 판결은 확정된 것인가요?
- 우수배관 사건만 확정 판결로 소개됐습니다. 대구 상가 침수 사건, 서울 서초구 지하 침수 사건, 벽 안 오수배관 사건은 확정됐는지 이 글의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판결 요약과 신문 기사는 같은 자료인가요?
- 다릅니다. 이 글의 벽 안 오수배관 사건은 판결 요약에서, 나머지 세 사건은 신문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사로 소개된 사건은 기사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