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배관 하자는 HUG 하자보수보증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먼저 보수를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하자가 기간 안에 생긴 사실과 보수를 요청한 사실을 증빙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청구합니다. 30일과 15일은 HUG 절차의 단계별 기한이고, 하자 인정이나 보수 완료까지의 기한이 아닙니다. HUG 하자보수보증이 발급된 공동주택에만 해당합니다.
| 순서 | 내용 | 기한 |
|---|---|---|
| 1. 사업주체에게 보수 요청 |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요청합니다 | 담보책임기간 안 |
| 2.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 보수가 이행되지 않으면 기간 안에 발생한 사실과 보수를 요청한 사실을 증빙합니다 | 자료에 청구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음 |
| 3. 최고 | HUG가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마치거나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알립니다 | 접수 후 30일 이내 |
| 4. 현장조사 | 사업주체가 하지 않았을 때 HUG가 조사합니다 | 최고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 |
| 5. 결과 통지 | 조사결과와 항목별 보증대상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립니다 | 조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
새 아파트 배관 하자는 HUG 하자보수보증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사업주체에게 먼저 보수를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이 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내하는 이행청구 절차를 정리한 것이고, HUG 하자보수보증이 발급된 공동주택에만 해당합니다.
새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글은 개별 하자가 보증대상으로 인정되는지나 누구의 책임인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HUG 안내는 2026년 9월 4일에 열람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먼저 보수를 요청하나요?
보증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먼저 보수를 요청합니다.
HUG의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이 이 순서를 이행청구의 구조로 안내합니다.
담보책임기간이 얼마인지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주체가 보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에 무엇을 증빙하나요?
하자가 기간 안에 발생했다는 사실과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했다는 사실입니다.
HUG는 사업주체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증빙해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구조로 안내합니다.
이행청구도 보증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합니다.
어떤 서류로 증빙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관이 청구를 접수하면 30일은 무엇을 뜻하나요?
HUG가 사업주체에게 정한 이행 기한입니다.
HUG는 이행청구를 접수하면 사업주체에게 30일 이내에 보수를 마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알리며, 이것을 최고라고 합니다.
이 30일은 사업주체가 해야 할 일의 기한이어서, 모든 하자가 30일 안에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고 배관 하자에 따로 정해진 처리기간도 아닙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최고기간이 지나도 사업주체가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는 언제 하나요?
최고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HUG는 사업주체가 최고기간 안에 보수나 동의된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이 기한 안에 현장조사를 하고, 부득이하게 늦어질 때는 30일 이내로 안내합니다.
이것은 HUG 하자보수보증 절차의 현장조사 기한입니다.
누수의 원인을 진단하거나 보수를 끝내는 기한이 아닙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현장조사가 끝나면 결과는 언제 알려 주나요?
현장조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합니다.
HUG는 이때 조사결과와 청구 항목별 보증대상 여부를 알리고, 이의가 없으면 동의서를 받아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행한다고 안내합니다.
15일은 통지 기한이므로 개별 하자가 보증대상으로 인정되거나 비용이 실제로 지급되는 일이 15일 안에 보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일프로 배수설비의 작업 하자 보장과 같은 것인가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위 절차는 HUG 하자보수보증의 청구 절차입니다.
일프로 배수설비의 작업 하자 보장은 일프로 배수설비가 작업한 부분의 하자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이 글에서 설명한 HUG의 보증과는 따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입주한 세대가 직접 HUG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글의 자료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HUG의 안내는 청구를 보증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는 구조로 적고 있고, 개별 세대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 현장조사 결과가 통지되면 보수비가 바로 지급되나요?
- 바로 지급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HUG는 통지 때 청구 항목별로 보증대상 여부를 알리고, 이의가 없을 때 동의서를 받아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행한다고 안내하며, 지급 시기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 배관 하자도 이 보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는지는 HUG가 청구 항목별로 보증대상 여부를 판단해 통지합니다. 이 글의 자료는 청구의 공통 요건과 단계를 다룰 뿐 배관 하자가 보증대상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